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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JUST RIGHT NOW v1 2024. 3. 7.

- 시작 -

학자금 대출과 일자리 불안정성에, 주거비까지 부담되어 저축하기 어려우시죠?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4.5% 금리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제공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썸네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주택 앞에서 점프하고 있는 사람.주택 실내 침실.주택 외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 중 하나로서,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4.5%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2. 가입 대상

주택 실내 주방의 식탁.주황색 아파트 외관.주택 실내 거실의 테이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회당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은 월 100만원이며,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금액 일시에 납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① 나이 : 만 19~34세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총 6년까지 차감, 최대 40세까지 신청 가능.

②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③ 주택 : 무주택자

납입한도 :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연 이율 : 최대 4.5%

중도인출 : 1회가능

 

3. 혜택

주택 3채 스케치.다양한 주택 스케치.주택 1채와 나무 스케치.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가산한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으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기준표.

 

비과세, 소득공제

납입금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표.

 

4. 가입방법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되는지 확인되면,  은행에서 신청하여 전환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시에는 기존 납입금액, 납입횟수, 납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역장병 가입할 수 있으며, 소속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 또는 나라사랑 사이트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양 속의 주택 2채.주택 실내의 붉은색 가구.주택 실내 거실의 소파.

 

5. 챙겨야 할 서류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챙겨야 할 서류를 알아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챙겨야 할 서류 알아보기 버튼.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그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바로가기 버튼.

 

 

7.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차이점.

 

[무주택자]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못하거나, 부채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 상태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에 등록된 가족 또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청약Home 웹사이트] ▶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 에서 본인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알아보기 버튼.

 

 

가입요건 확인하신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끝 -